
갑작스러운 퇴직과 이직 등으로 요즘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서 걱정이 많으시죠? 오늘은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실업급여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, 준비 잘하셔서 원활하게 신청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친구처럼 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잘 따라와 주세요! 😊
실업급여 조건
다음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퇴직일 전 총 피보험자 단위기간이 18개월, 즉 1) 180일 이상인 상태, 2) 활발한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하는 상태, 3) 퇴사를 하는 이유가 비자발적인 상태여야 합니다. 여기서 직장을 떠나는 것은 당신의 직장/직업을 퇴사한 뜻을 가진 의미 합니다.
실업급여 제외대상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으로 이직할 경우입니다. 재취업을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. 중대한 책임의 이유로 해고되는 경우입니다. 수급자격을 제한하는 사유에 해당하였을 경우입니다.
실업급여 지급액
실업급여는 퇴직 직전 직장(마지막)에서 지급된 평균임금의 60%, 2019년 10월 1일 이전 지급된 평균임금의 50%가 지급됩니다. 일별 상한금액과 하한금액은 다음과 같으며, 퇴직시기와 및 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일 상한액 – 66,000입니다.
- 일 하한액 – 2024년 1월 이후 63,104원, 2023년 1월 이후 61,568원, 2019년 이후 60,120원입니다.
-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
구직급여 신청기간
실업급여의 경우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정해진 일수가 남아도 더 이상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.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퇴직 후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.
실업급여 신청방법
1. 실업신고
퇴사 후 회사에 이직 확인서를 요청하고, 해당 근로복지공단과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.
2. 구직등록
워크넷에 접속한 다음 가입합니다. 구직신청 후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다음날부터 12개월입니다. 그러니 퇴사하고 나서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3. 수급자격 신청교육
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고용 보험 웹 사이트로 이동하여 온라인 교육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.

4. 수급자격 인정신청
수급자격인정 신청 수강 후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14일 이내에 집 근처 취업센터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계획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. 제출 후 14일 이내에 실업급여 지급 대상자 결과가 결정되고 신청자에게 연락하게 됩니다.

5. 구직급여 인정신청
실업자로 인정된 후 1주에서 4주마다 실업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. 실업인정은 구직활동 증명자료를 제출합니다. 취업활동 증명서, 면접 확인서, 이력서 제출 등 구직활동을 증명할 자료는 괜찮습니다. 고용 수당의 지급입니다.
6. 실업급여
매번 실업자 인증 후 처음 입력한 계좌로 지급됩니다.
Ahn Se Yong (ahnse1002@naver.com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