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차상위계층이란
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.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.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의 기준이 됐다면,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:
| 구분 | 기초생활수급자 | 차상위 계층 |
| 소득 | 최저생계비 100% 이하 | 최저생계비 120% 이하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 |
| 자산 |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 |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 |
| 지원 |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, 주거비 등 전반적인 지원 | 자활급여, 의료비 지원, 교육비 지원, 주거비 지원 등 |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온라인
소득증명,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오프라인
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차상위계층 조건
| 1인 가정 | 2인 가정 | 3인 가정 | 4인 가정 | 5인 가정 | 6인 가정 |
| 1,114,223 원 | 1,841,305 원 | 2,357,329 원 | 2,864,957 원 | 3,347,868 원 | 3,809,185 원 |
| 대도시 | 중소도시 | 농어촌 |
| 1억2천만원 | 9천만원 | 5천2백만원 |
차상위계층 혜택
| 양곡할인 |
| 이동통신요금 감면 |
| 초, 중, 고 교육비 지급 |
| 임대주택및 건물 지원 |
| 문화누리카드 지급 |
| 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 |
|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 |
| 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 |
밑에 표 외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 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kr)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.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반응형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