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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및 조건

by beeflover 2024. 4. 4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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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상위계층이란

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최하위 계층 가구와 비슷하지만 조금이나마 더 나은 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.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할 수 있는 가구원이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에는 포함되지 않는 저소득층입니다.

 

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족을 부양할 가구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. 예전에는 최저생계비가 수급자 선정과 급여기준의 기준이 됐다면, 지금은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
 

  • 차상위 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차이:
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
소득 최저생계비 100% 이하 최저생계비 120% 이하 또는 중위소득 50% 이하
자산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없는 경우 고정재산 또는 부양 가능한 가구원이 있는 경우
지원 생계비, 의료비, 교육비, 주거비 등 전반적인 지원 자활급여, 의료비 지원, 교육비 지원, 주거비 지원 등

 

차상위계층 신청방법

온라인

소득증명, 재산증명의 자료를 준비하거나 입증하면 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kr)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혼자 하기에는 불편하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보는 것을 추천합니다.

 

오프라인

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주소지 근처 주민센터에 가셔서 문의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차상위계층 조건

1인 가정 2인 가정 3인 가정 4인 가정 5인 가정 6인 가정
1,114,223 1,841,305 2,357,329 2,864,957 원 3,347,868 3,809,185
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
1억2천만원 9천만원 5천2백만원

차상위계층 혜택

양곡할인
이동통신요금 감면
초, 중, 고 교육비 지급
임대주택및 건물 지원
문화누리카드 지급
고령층 인공관절 수술 지원
의료보험 본인부담금 지급
기저귀 및 아기용품 지원

 

 밑에 표 외에 다른 혜택이 궁금하시면 복지로 홈페이지(bokjiro.kr)에서 찾아보실수 있습니다. 지자체 복지서비스는 해당 지역에서 시행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만 해당되며 중앙부처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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